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❶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