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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 자격

신속채무조정,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 자격 신속채무조정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❶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