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장점 및 신청절차

개인회생제도란? 장점 및 신청절차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

채무자의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하세요

채무자의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하세요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1:1 심층상담을 통해 신용과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신용과 채무문제 진단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조회 및 분석채무, 보증,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현황 분석대출금리 및 상환구조 분석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컨설팅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 안내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고금리 […]

나에게 맞는 채무탕감 방법 및 종류

나에게 맞는 채무탕감 방법 및 종류 채무탕감 방법 및 종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가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3년동안 변제해 나가면 그 이 후 남아있는 채무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나의 모든 채무를 하나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모든 빚을 (원금과 이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자 성실상환자 금융 대출지원

개인회생자 성실상환자 금융 대출지원 개인회생자 성실상환자 금융 대출지원

개인회생자 성실상환자 금융 대출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개인회생 […]

채무조정자 성실상환자 대출 상품종류

채무조정자 성실상환자 대출 상품종류 채무조정자 성실상환자 대출 상품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려 경제적 재기를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및 보증재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차입금으로 조성되며, 기부금 모금현황 및 활용실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 유의사항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 유의사항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 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❶ 본인이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❷ 방문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가족에 한하여 대리인이 신청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cyber.ccrs.or.kr)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❶ (본인 방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지참 후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❷ (대리인 방문) 채무자의 가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자격이 인정되며, 이때 대리인은 채무자 본인 실명확인증표, […]

신속채무조정,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 자격

신속채무조정,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 자격 신속채무조정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❶ 최근 […]

프리워크아웃,채무감면.분할상환 제도란

프리워크아웃,채무감면.분할상환 제도란 프리워크아웃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리워크아웃 .□ (신청대상)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은 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입니다.※다만, 현재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고, 1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 분할상환 제도란?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 분할상환 제도란?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은 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체결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n3개월 이상인 채무자입니다. □ (채무감면) 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등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액, 상각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