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 분할상환 제도란?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은 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체결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n3개월 이상인 채무자입니다.
□ (채무감면) 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등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액, 상각
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미상각채권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70∼90% 범위 내에서 감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청 6개월 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 (분할상환)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원금분할상환,담보채무는 최장 35년 범위 내에서 원리금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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