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한시 동결은 언제까지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금액 한시 동결’이란 매년 1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됐던 연금액을 2016년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동결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개정 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모든 연금수급자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신규 연
금수급자’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연금 인상
동결됐던 연금은 2021년 1월부터 종전과 같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2019년)와대비한 전년도(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에 따라 인상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연금액 한시 동결의 법적 근거는 2016년 1월1일 시행된 개정 연금법 “부칙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
월 31일까지는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입니다.
부칙에 언급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의 내용은
①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입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이 분리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장절章節, 조항條項이 모두 개편됐습니다.
이에따라 종전법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와 ‘부칙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를 현행법에서 확인하려면 ‘제35조(연금액의 조정)’와 ‘부
칙 제10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