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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종합소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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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의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받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2019년에 공무원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공무원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모든종류의 공무원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중소득세를 내는연금은?
공무원연금 중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퇴직연금 또는 분할연금’은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는 연금과 내지 않는 연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소득세를 내는 연금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또는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
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또는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에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 종류별 소득세 부과 대상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초과하면?
그러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어도 그 금액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간 3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공제표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과세대상 공무원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도 금융기관 등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과 합해 그 금액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단,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공무원연금소득과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서 소득을 전액 공제받는다면 소득세법상으로는 연금소득
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금소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금융·기타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세법 제4조에는 연금소득 외에 근로·사업·금융·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다면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어도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사업·금융·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강연료, 원고료, 복권당첨금, 사
례금, 자문료,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또한 복권당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당첨금품은 강제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을 세놓고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포함될까요?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입니다.
1가구 3주택 소유자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은 경우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소득

또한 1가구 2주택의 월세 소득과 1가구 3주택 이상의 월세와 월세로 환산한 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합니다.
다만, 5월 31일이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인 6월 1일로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순으로 선택한 다음 ‘지급명세서보기’에서 ‘연금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보기’를 선택하
십시오.
물론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 → 연금
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순으로 선택한 다음 ‘귀속연도’란에 ‘2019’를 입력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직접 공무원연금소득원
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한 세무 상담은 불가합니다.
세무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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