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소관기관 명
홍천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하고자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일 25천원, 월 최대 500천원(총40일, 2개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도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430-2842
- 문의처 명
홍천군청
- 문의처 전화번호
033-430-284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hongcheon.go.kr/www/index.do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500000071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서식).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