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실업급여 수급자)
- 소관기관 명
홍천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1회 한정)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 지원대상
○2020년 1월~4월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인 도민
– 제외대상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등본)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job.gwd.go.kr
- 접수기관
홍천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430-2844
- 문의처 명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3-430-284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500000071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서식.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