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
- 소관기관 명
한국동서발전(주)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하여 협력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법적 근거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상경제 시국’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지체상금 면제
– 코로나 19 감염병을 원인으로 한 계약이행의 지체 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 제외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모든 공사계약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상 “안전관리비” 외 추가 50% 한도 내에서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구매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 정산
– 안전관리비 미계상 공사계약은 계약금액(공급가액)의 70%의 2%까지 지급 가능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체상금 면제
– 한국동서발전(주)의 모든 계약상대자 중 “코로나 19” 감염병을 원인으로 계약이행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한국동서발전(주)의 공사계약 계약상대자 중 계약체결 당시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외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 구매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이 있는 경우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한국동서발전(주)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에서 접수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통보 및 후속 조치
○ 지급방법
– 지체상금 면제 : 감독부서에서 접수 후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통보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감독부서에 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
○ 지급 시기 : 상시 통보 및 지급
- 구비서류
○ 코로나 19로 인한 지체 사유 증빙 일체(원산지 증명, 사업장 폐쇄 등)
○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 구매에 발생한 실비증빙서류(특별지침 시행 기간 내 집행 유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한국동서발전(주)
- 접수기관 전화번호
070-5000-1334
- 문의처 명
계약자재부
- 문의처 전화번호
070-5000-133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ewp.c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700003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5219,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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