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 소관기관 명
충청북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에 긴급생활자금 신속 지원으로 경제활력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사업내용 :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지역화 폐등 지급(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대상(1~4분위)에게 농가당 30만원 상당 지원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대상(1~4분위)에게 농가당 30만원 상당 지원
–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액수 32,970원 이하 납부자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11개 시군 3,500 농가 대상
- 신청절차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접수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내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자료:‘20.3월기준
– 읍·면・동에서는 신청인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코로나 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접수․지급 대장” 작성관리(별지제2호서식)
신청일시 : 2020. 5월~6월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내 산정 안내자료 첨부 :‘20.3월 건강보험료 기준
접수장소 :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신청접수
지원신청내용 적격 여부 확인
① 시장・군수 책임으로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 1~4분위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내 산정 안내자료 확인(3월분)
– 보험료 산정 안내자료⇒ 건강보험료 50% 적용금액이 경감금액이어야 함
② 건강보험료 산정안내자료 분실자는 건보공단에 명단 통보 후 확인
③ 대상자 확인 불가 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자료 4~6월분 1부로 대체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내 산정 안내자료 첨부 :‘20.3월 건강보험료 기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 문의처 전화번호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300000072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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