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아동돌봄쿠폰)
- 소관기관 명
충청북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방역・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 지원내용
수급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급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자동 지급
-신용불량자, 실질적 양육자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해 기프트 카드 지급(신청 필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 신청절차
– 복지로(웹사이트,앱): 기프트카드 대상자에 한해 기프트 카드 신청만 가능
– 주민센터: 기프트카드 대상자 및 실질적 양육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포인트는 ‘20.4.13.자로 문자 안내된 카드에 지급되었음.)
- 구비서류
1. 아동수당 지정보호자가 방문 시: 기프트카드 발급신청서
2. 대리인이 방문 시: 기프트카드 발급신청서,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관련 위임장, 지정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온라인은 지정보호자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충청북도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3-220-3044
- 문의처 명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3-220-304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300000072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아동수당법 시행령(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http://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시행령/(29180,20180918)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