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버스 및 택시)
- 소관기관 명
충청남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승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버스업체
– 시내ㆍ외ㆍ농어촌버스의 비수익 노선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택시업체
– 법인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생계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송수입금이 전년동기(19년 3월, 20년 3월)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시군 주민센터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도비 송금 후 시군비예산 확보 시 지급 개시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시군별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급
- 구비서류
2019년 및 2020년 3월분 카드매출소득 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확약서(미수령자 발생 시 환수조치) 1부.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시ㆍ군 주민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시ㆍ군 주민센터
- 문의처 명
시ㆍ군 주민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시ㆍ군 주민센터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40000008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7091,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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