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최저 임금 확인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