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소관기관 명
천안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에게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천안사랑카드)
4개월간 생계의료급여 1인 : 520,000원/ 4인 1,400,0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1인 : 400,000원/ 4인 1,080,000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20. 3월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원칙,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 포함
- 신청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및 수령증 작성
- 구비서류
신분증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천안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521-5353
- 문의처 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422-3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900000055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