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 소관기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지방세제 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105조)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신청절차
신청방법 : 행정시 (세무과, 재산세과)에 신청
- 구비서류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4-728-2332(064-760-2312)
- 문의처 명
세무과(재산세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4-728-2332/760-231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jejusi.go.kr/index.ac, https://www.seogwipo.go.kr/index.htm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5000000108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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