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 소관기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지방세제 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105조)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신청절차

신청방법 : 행정시 (세무과, 재산세과)에 신청


  • 구비서류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4-728-2332(064-760-2312)


  • 문의처 명

세무과(재산세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4-728-2332/760-231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jejusi.go.kr/index.ac, https://www.seogwipo.go.kr/index.htm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5000000108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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