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소농 육성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강소농 육성 지원


  • 소관기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목적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자율·자립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강소농경영기록장 제작 및 지원 : 연중

○ 2020년도 농가경영개선 교육
① 경영개선실천 기본교육(도원단위 실시) : 2~4월 중(1회), 신규강소농 및 과년도 강소농
② 경영개선실천 심화교육(지역별 기술센터 단위 실시) : 3~5월, 신규강소농 및 과년도 강소농
③ 경영개선실천 후속교육(지역별 기술센터 단위 실시): 5~7월 중, 신규강소농 및 과년도 강소농
④ 경영개선실천 역량강화 교육(지역별 기술센터 단위 실시): 7~9월 중, 신규강소농 및 과년도 강소농
⑤ 경영개선실천 비즈니스모델링교육(지역별 기술센터 단위 실시): 6~10월 중, 신규강소농 및 과년도 강소농
⑥ 경영개선실천 최고과정 교육(도원단위 실시): 7~10월, 과년도 우수 강소농
*당초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연기 또는 지연될 수 있음: 예) 코로나 19에 따른 무기한 연기 → 관련 부서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 참고

○ 2020년도 농가 경영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도내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생산기술) 정밀 현장 컨설팅 추진: 3~12월

○ 2020년도 강소농 대전 및 홍보활동 지원
–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 중앙 경진대회 참가 기회 제공 및 지원
– 지역별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 발표 청취 기회제공
– 특광역시 도시민 대상 전국 우수농산물을 판매 홍보하는 ‘강소농 대전’ 참가기회 제공 및 홍보 판매 부스 등 운영비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11~’19년 강소농 신청농가 및 ’20년도 신규 신청 강소농가
–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로서 전업농 미만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 신청
– 청년농업인 및 창업농 등 일부 포함
* 신청농가 중 강소농 기본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최종 강소농으로 확정 * 대상자 선정 시 품목별 전업농 분류 기준 (붙임)을 참고
*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장,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농장 운영 농가 등 포함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농가) 해당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지역별 신청경로
– 제주시 동지역, 애월읍, 조천읍: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으로 신청 문의(064-760-7722)
– 서귀포시 동지역, 남원읍: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으로 신청 문의(064-760-7824)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으로 신청문의(064-760-7622)
– 한림읍, 대정읍, 한경면, 안덕면: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으로 신청문의(064-760-7923)
* 각 농업기술센터 별 신청방법(방문, 이메일, 팩스 등)은 업무환경에 따라 접수방법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 신청공고 ․ 접수 ․ 등록 ⇨ 기본교육(~ ‘17. 2. 25) ⇨ 대상자 확정ㆍ보고(~ ‘17. 3. 20)
* 당초 선정일자는 사정에 따라 연기 또는 지연될 수 있음: 예) 코로나 19


  • 구비서류

강소농 가입 신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담당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 제주농업기술센터: https://agri.jeju.go.kr/jeju/index.htm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https://agri.jeju.go.kr/seogwipo/index.htm
– 동부농업기술센터: https://agri.jeju.go.kr/dongbu/index.htm
– 서부농업기술센터: https://agri.jeju.go.kr/seobu/index.htm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4-760-7722,7824, 7622, 7923


  • 문의처 명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기술지원조정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4-760-7722,7824, 7622, 792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agri.jeju.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5000000071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2018 강소농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5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00396,20191018)http://www.law.go.kr/법령/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00396,20191018)http://www.law.go.kr/법령/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00396,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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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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