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돌봄쿠폰) 지급
- 소관기관 명
정읍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돌봄쿠폰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2020년 4월에 한시적으로 아동수당 4개월분을 아동 1인당 40만원 쿠폰으로 지급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ㅇ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2020년 3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및 2020년 3월 출생자로 아동수당 미신청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신청절차
ㅇ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ㆍ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
ㅇ 신청 기간
– 2020. 4. 6 ~ 2020. 4. 10(5일)
– 2020년 3월 출생자로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ㅇ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신청서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정읍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539-5523
- 문의처 명
보건복지콜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2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900000042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http://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시행령/(29180,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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