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전라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 명
전라북도
- 서비스 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 심리 확대, 구매활동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가속화
○ 매출액 감소로 경영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년도(2018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도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19. 6월 ~ ’20. 5월(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시·군 담당 부서(읍·면·동)에 인편, FAX, E-mail 신청
□ 지급 기간 : ‘19. 7월 ~ ’20. 6월(예산소진시까지)
○ 지급 시기는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예정으로 시군에 문의
□ 접수 및 문의 : 전라북도 및 시·군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전년도(2018년) 카드매출 실적자료 등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전라북도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280-3788
- 문의처 명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상공인팀
- 문의처 전화번호
063-280-3788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500000062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변경 공고문.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