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소관기관 명

인천광역시


  • 서비스 목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서비스형 :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서 급식, 교육 및 환경정비 등 지원
○ 취창업활동 :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취업알선형),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시장형 사업단),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 지원(고령자친화기업)

○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3월분 임금 선지급
– 대상 :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 지원금액 : 공익활동형 1인 27만원,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특성에 따라 다름(소속 수행기관 문의)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취창업활동은 만 60세 이상(소득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취창업활동(시장형 사업단 등)은 만 60세 이상(소득 기준 없음)


  • 신청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문의, 신청


  • 구비서류

별도 기간 제한 없음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2-440-2837


  • 문의처 명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2-440-283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kordi.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40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복지법(제23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16403,20190430)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16403,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