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돌봄쿠폰)
- 소관기관 명
예산군
- 서비스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지역사랑, 온누리, 전자상품권 등)을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 선정기준
20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20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위임장,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신분증 사본 필요)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예산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339-8920
- 문의처 명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41-339-89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100000075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신청서 및 위임장(아동돌봄쿠폰).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