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영동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가구원수당 지원금액(단위 : 원/월)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이상 1,457,500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신청절차
관할 읍면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 및 격리 해제 통보서,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영동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3-740-3583
- 문의처 명
주민복지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3-740-358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400000066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