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 소관기관 명

양주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감면세목: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2020년도 한시적)
○ 감면율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 50%이상 : 100%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 30%이상~50%미만 : 50%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 10%이상~30%미만 : 25%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 월인하율×인하개월수÷3
(예시) 기존 임대료 100만원에서 2020년 월 50만원씩 2개월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은 50%(월인하율)×2(인하개월수)÷3=33.3%(재산세50%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감면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
※ 유흥·향락, 도박·사행업종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FAX 등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필수서류(감면신청서, 변경전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증빙 등)
기타서류(임차인확인서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양주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8082-5521


  • 문의처 명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문의처 전화번호

031-8082-5520~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590000004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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