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긴급생활안정지원금(생계안정분야_한부모가족)
- 소관기관 명
양양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세대당 400천원 지급
- 선정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 중복 제외)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 중복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양양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670-2777
- 문의처 명
양양군 여성회관
- 문의처 전화번호
033-670-277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3500000055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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