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소관기관 명
안동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 전파방지 및 예방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 전파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에
지출된 비용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 한도: 사망자 1명당 3백만원 이내
– 유족 장례비용 : 장례비 정액(1인당 10백만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
- 신청절차
코로나-19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신청
- 구비서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장례비 지급 청구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840-5267
- 문의처 명
안동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840-526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0700000064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장례비 지급 청구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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