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 19 대응 마을기업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대응 마을기업 지원


  • 소관기관 명

순창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마을기업의 피해극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방역, 소독 물품 등 지원, 홍보 및 홍보 물품 제작 등 매출 확대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기간: 2020.4. ~ 12. 31.
ㅇ 주요 내용: 마을기업 1개소당 3백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ㅇ 순창군 마을기업 8개소


  • 신청절차

ㅇ 순창군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650-1337


  • 문의처 명

경제교통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3-650-133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700000059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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