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공유재산임대료 요율 인하
- 소관기관 명
수원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공유재산임대료 5% -> 2.5%(50% 감면) 요율 인하적용
기간 : 2020년 2월~7월(6개월분 임대료)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수원시 소유 재산의 임차인(대기업에 준하는 기업 및 주거용,경작용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재산관리부서에 요율인하신청서 작성 제출(방문,우편,모사전송,이메일 가능)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인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환급계좌사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행정재산관리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228-2178
- 문의처 명
수원시청 재산관리과
- 문의처 전화번호
228-2178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7400000054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인하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