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 소관기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 서비스 목적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의 긴급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단의 대책 필요
관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일시불)
- 선정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년도(’19년도) 중간 또는 올해 창업한 경우, ‘20. 4. 2.기준 영업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고 영업기간 내 매출증빙이 가능하면 당해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유흥업 및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기부 공고, 붙임1)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연매출액 3억원 이하)
ㅇ ‘20. 4. 2.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법인의 경우 대표자)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소상공인 정의(소상공인법 제2조) >
ㅇ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을 통한 2track(투트렉) 채널로 5부제 신청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고, 시 소관부서(기업지원과)에서 심사 후 지급
- 구비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입금계좌)
3. 사업자 등록증
4.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sejong.go.kr/
-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4-300-413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sejong.go.kr/bbs/R3430/list.do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900000069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시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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