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서울특별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0. 3. 18.(수) 0시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 단위 지급,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1인가구: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 지원 제외대상
1.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4.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 신청절차
○ 신청서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 접수
· 공인인증서 필수,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4. 16. 이후)
· 5부제 신청,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접수 시행(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02-120)
○ 지급결정: 신청일로부터 최소 7일
○ 지급방법: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택1
※ 사용기한: 2020년 6월 말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주소지 동 주민센터, 02-120
- 문의처 명
다산콜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2-1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1100001961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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