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 소관기관 명
서대문구
- 서비스 목적
근로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근로자 및 시민에게 각종 복지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
- 지원형태
교육/용역,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근로자 노무상담
– 근로자 법률 노무상담 : 월~목 09:30~15:00
○ 근로자 문화지원사업
– 문화강좌 운영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고 무료 노무 상담만 전화로 진행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근로자 및 관내 주민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프로그램 참가
무료노무상담전화 : 02-395-0025
- 구비서류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sdmworker.org/
- 접수기관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395-0720
- 문의처 명
근로자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2-395-07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sdmworker.org/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1200000005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근로복지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근로복지기본법/(16413,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