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소관기관 명

서구


  • 서비스 목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등 지원 필요
❍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해 사회적 상생 분위기 조성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 ~ 50% 까지 적용
❍ 재산세 감면세액 최고 100만원
❍ 장기간 임대료 인하 : 3개월 초과시 월 5% 가산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신청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임대계약서(약정서), 입금증 등 임대료 인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서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360-7927


  • 문의처 명

세무1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2-360-792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seogu.gwangju.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000000045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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