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 소관기관 명

서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2020.1.1.부터 2020.3.31까지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30 적용, 2020.4.1.부터 2020.12.31.까지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10 적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제외


  • 신청절차

1)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서구청 건설안전과에 제출


  • 구비서류

1)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서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663-2876


  • 문의처 명

도시안전국 건설안전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3-663-287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300000053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인하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유재산법시행령/(30546,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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