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 소관기관 명
서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2020.1.1.부터 2020.3.31까지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30 적용, 2020.4.1.부터 2020.12.31.까지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10 적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제외
- 신청절차
1)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서구청 건설안전과에 제출
- 구비서류
1)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서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663-2876
- 문의처 명
도시안전국 건설안전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3-663-287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300000053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인하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유재산법시행령/(30546,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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