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 명

부천시


  • 서비스 목적

* 코로나19 관련 환자 또는 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치료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생활지원비 기준 >
–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1,457,500원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절차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2-605-2856


  • 문의처 명

부천시청


  • 문의처 전화번호

032)625-285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8600000038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00717,20200403)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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