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명

부산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을 지원코자 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 계좌입금


  • 선정기준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을 영위
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20.3.24. 기준)
-약 186천개소(전체 소상공인의 80.1%)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1. 신청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사업장 정보(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사자 수 등) 3. 통장사본 첨부
-접수 및 확인 (온라인) 4.6∼6.5.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 (방문접수) 4.17∼6.5. 읍·면·동 주민센터(사업자의 거주지 기준)


  • 구비서류

해당 없음(접수처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사용하여 직접 확인함)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busan.go.kr/economy/emergencysupport


  • 접수기관

온라인 및 주민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관할 구청 경제부서 및 주민센터


  • 문의처 명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문의처 전화번호

051-888-4781~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600000060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재해구호법시행령/(29395,20181218)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30595,20200402)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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