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 소관기관 명
보령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업체당 100만원(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 선정기준
도내 영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19년 3월 대비 20년 3월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자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도내 영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19년 3월 대비 20년 3월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처: 보령문화의 전당 1층 보령문학관
○지급시기: 4월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019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표자 통장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매출액 20%이상 감소 입증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보령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936-9455
- 문의처 명
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처
- 문의처 전화번호
041-936-945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10000005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