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소관기관 명
동대문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 기한연장 등의 세정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최대 6개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선정기준
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법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한 법인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사업에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 신청절차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지자체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 구비서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127-4153
- 문의처 명
동대문구청 세정과 법인조사팀
- 문의처 전화번호
02-2127-415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500000027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30582,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