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동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입원한 대상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생활지원비 기준 >
가구수 최대 지원금액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기간 연장 필요시 별도 통보 예정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동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2-209-3403
- 문의처 명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2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7100000045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_통보용.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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