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 소관기관 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결함, 보완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을 극대화함.
-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 지원내용
1인당 월 12만 원 한도 내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지원비 이용 기간 조정(2020.)
-2월~5월 미사용분 이월하여 6월 30일까지 결제 가능
-기존 치료지원 1회당 결제금액 30,000원 이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치료지원 1회당 결제금액 한시적으로 제한 없앰.
(1회당 결제금액 제한이 없을 뿐, 일괄결제는 불가(12만원))
-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 중복불가서비스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 중 동일 영역 치료 지원 대상자 지원 불가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절차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이 신청
* 어린이집 소속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대구화원초등학교 위치)로 신청
-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 1부, 학교장 의견서 1부,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www.dgdse.go.kr
- 접수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235-0046
- 문의처 명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053-235-004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72400000000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1523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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