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코로나19 대응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대응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감면


  • 소관기관 명

대구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 선정기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치성 유흥업소 제외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구군세무과


  • 접수기관 전화번호

0


  • 문의처 명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 문의처 전화번호

053-803-250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etax.daegu.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70000007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