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대구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인 세대 : 50만원
2인 세대 : 60만원
3인 세대 : 70만원
4인 세대 : 80만원
5인 이상 세대 : 90만원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3.30.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 신청절차
○인터넷신청
– 신청기간 : 2020.4.3.(금) ~ 5.2.(토)
– 사이트를 통한 직접 접속(http://care.daegu.go.kr)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배너 또는 팝업창을 통해 접속 가능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0.4.6.(월) ~ 5.2.(토)
* 대구은행, 농협 전지점 09:30 ~ 15:30
* 우체국 전지점 09:30 ~ 18:00
* 행정복지센터 09:00 ~ 18:00(행정복지센터는 토·일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care.daegu.go.kr/
- 접수기관
대구시,구·군,대구은행,농협,우체국
- 접수기관 전화번호
–
- 문의처 명
대구시
- 문의처 전화번호
120/803-870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700000073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