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 소관기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 서비스 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유도를 위한 출하선도금 지원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연리 1% 이내, 1년 이내 상환
(당초 1.5%에서 1%로 금리 인하)
- 선정기준
화훼공판장에 전년도 출하 실적이 있는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공판장(화훼사업센터)에 등록된 출하농가
- 신청절차
ㅇ 신청방법: aT 및 화훼공판장에 자금 지원신청서 접수
– aT 및 화훼공판장 홈페이지에 자금지원 계획 공고 참고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5701833
- 문의처 명
aT화훼공판장
- 문의처 전화번호
02570185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40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운영활성화자금+융자+구비서류등.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28152,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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