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 소관기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 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융자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확인 필요)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 이장, 영농회장 등 확인 필요)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필요)
- 신청절차
① 농업인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양식 요청
② 관할 지자체는 농업인의 영농규모 등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융자규모를 산출하고, “재해대책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농업인에게 교부
③ 피해 농업인은 NH농협은행(또는 지역조합 은행)에 신청서 제출, 대출 실행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접수기관 전화번호
–
- 문의처 명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문의처 전화번호
–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40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