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 명

김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상하수도 사용료의 50% 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김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420-6361


  • 문의처 명

상하수도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420-636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0600000057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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