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지원
- 소관기관 명
금융위원회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보증료율 차감, 보증비율 확대, 보증심사 완화 등
– (보증료율) △0.3%p 차감 (최대 1%)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 원 한도
– (보증비율) 일반보증 85% → 특례보증 95%
– 신속지원을 위해 심사절차, 전결권 완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 직·간접 피해 기업
– 對 중국 교역 중소기업 등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 여행·운송·숙박·공연·유통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민감 업종 영위 기업
– 그 외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 신청절차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홈페이지(www.kodit.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 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1588-6565
- 문의처 명
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전화번호
1588-656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kodit.c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601000003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