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임대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임대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한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부족에 적극 대처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기 간 : 2020. 4. 1. ~ 7. 31.(4개월간)
○ 기종 : 트랙터 등 68종 444대
○ 주요 내용 :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전액 감면
– 단, 2일 이상 임대 시 1일 차는 전액감면, 2 일차부터는 정상요금 부과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농업인 및 시민
–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시민,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신청절차

○ 신청절차
– 임대 농기계 사용 신청 및 예약(방문, 유선, 인터넷)
ㆍ4월~6월은 농기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 3일 전 예약 및 신청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후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필수 서류 작성
– 담당 직원에게 농기계 사용방법, 안전사항, 주의사항 등 교육 이수 후 장비 출고
ㆍ단, 2일 이상 임대 시 반드시 감면액 제외한 금액 납부 후 농기계 출고 가능(카드, 고지서)


  • 구비서류

○ 신규 이용자
– 신분증 또는 농지원부
○ 기존 이용자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13-5303


  • 문의처 명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의처 전화번호

062-613-5328, 062-575-574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amrb.kr/gwangju/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7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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