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한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부족에 적극 대처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기 간 : 2020. 4. 1. ~ 7. 31.(4개월간)
○ 기종 : 트랙터 등 68종 444대
○ 주요 내용 :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전액 감면
– 단, 2일 이상 임대 시 1일 차는 전액감면, 2일차부터는 정상요금 부과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농업인 및 시민
–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시민,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신청절차
○ 신청절차
– 임대 농기계 사용 신청 및 예약(방문, 유선, 인터넷)
ㆍ4월~6월은 농기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 3일 전 예약 및 신청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후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필수 서류 작성
– 담당 직원에게 농기계 사용방법, 안전사항, 주의사항 등 교육 이수 후 장비 출고
ㆍ단, 2일 이상 임대 시 반드시 감면액 제외한 금액 납부 후 농기계 출고 가능(카드, 고지서)
- 구비서류
○ 신규 이용자
– 신분증 또는 농지원부
○ 기존 이용자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13-5303
- 문의처 명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의처 전화번호
062-613-5328, 062-575-574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s://www.amrb.kr/gwangju/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7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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