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공공기관 소유 임대시설 임대료 인하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례 없는 비상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참여한 임대시설 인하료 발표에 따른 공공기관 소유 임대시설 인하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대상기간: 2020. 2월 ~ 7월(6개월간) * 광주 첫 확진자 확진일 기준(2.4.)
○지원규모: 6개월간 임대료 50% 인하 (기관별 자체계획으로 추가 인하 가능)
○추진방법: 공공기관 자체 임대차계약서 등 조정을 통해 추진
– 기관별 제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 개정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대상: 공기업·출연기관 소유 임대시설 임차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13-2442
- 문의처 명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문의처 전화번호
062-613-244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8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