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 소관기관 명

고용노동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 사업장 규모는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신청절차

신청절차 및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사업계획을 확인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2-7407


  • 문의처 명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일자리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2-740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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