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소관기관 명

고용노동부


  • 서비스 목적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월 15~25시간: 40만 원, 월 25~35*시간: 월 24만 원)하고,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원)
*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내 근무
○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임금의 80% 한도

○ 단축일이 ‘20.3.1~6.30 사이에 있는 경우 단축일로부터 4개월간 지원금 한시 인상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
( 단축일이 3.1일 이전인 경우 3.1.~6.30일까지만 적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15~25시간: 월 60만원, 월 25~35시간: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40만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임금의 80% 한도


  • 선정기준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신청절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구비서류

○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대체인력: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www.ei.go.kr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1350


  • 문의처 명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문의처 전화번호

135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보험법(제2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16413,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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