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격리자 가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확대
- 소관기관 명
경상남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가 격리되어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한시적 확대 지원
-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 지원내용
월 24시간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제공(월 348천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 선정기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19 관련 확진 또는 격리되어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원(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19 관련 확진 또는 격리되어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원(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상담 및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80000009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17091,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