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경산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융자) 지원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경산시 배정액 : 450백만원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3.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까지
- 선정기준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 신청절차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 농협에 대출 신청
- 구비서류
1.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2.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확인자료 첨부
3. 보조인력 수급 차질의 경우 마을이장 확인서 첨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810-6797
- 문의처 명
경산시 기술지원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3-810-679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3000000661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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