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 소관기관 명
거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감면) 해주는 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자 함.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 감면( 최대 50% 한도)
2020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 적용
- 선정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 또는 6월1일을 포함하여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단, 3개월 미만의 경우 세부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
- 신청절차
거제시청 세무과 (☏ 055-639-3473)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고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거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5-639-3473
- 문의처 명
거제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
- 문의처 전화번호
055-639-347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geoje.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3700000142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지방세 감면 신청서(임대료인하).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